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1)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해 반송되면, 법원은 주소를 올바르게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소장과 주소보정명령서, 초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최근 주소(마지막 전입 신고 주소) 뿐만 아니라 과거 살았던 주소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수정한 주소로 다시 소장을 송달했음에도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 없이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사실조회(사실조회촉탁신청)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과 사실조회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에 확인 요청하고, 통신사는 법원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전달,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를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계속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이해관계인 입증
채무자 주소를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이해관계인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번거로운 절차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경우 채권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려면, 차용증 등을 통해 채권·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이 필요합니다.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서, 보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강제집행서
만약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이거나 무변론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가 이사를 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판결문과 강제집행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이에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써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