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이유 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72조는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규칙」제3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