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가압류의 신청방법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참조)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7조)
※ 가압류 신청서는 <대한 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보통 변론을 열지 않고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청구 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가압류의 결정
가압류신청이 적법하고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참조).
가압류 결정의 집행
가압류명령은 집행권원으로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집행 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97조까지).
가압류 집행의 효과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