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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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입증할 증거 필요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 통해서 친해진 사람, 대면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돈 빌려주기도 해요. 이 경우 소액으로 3, 5, 7만 원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온라인 인맥에게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치맥 하고 싶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옷 사는 데 보태려고 기타 등등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미남, 또는 미녀에 혹해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얼굴인지는 더 알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송금하지만, 거짓부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3만 원을 5번만 송금해도 15만 원인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나에게 갚아라, 갚을 거지?라는 질문에 대답을 들어도 온라인 채팅창에서 그때그때 캡처해서 보관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돈을 송금해달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면 눈치껏 보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역시 좋지 않아요.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네가 일방적으로 보냈잖아!

- 내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나?

- 네가 좋아서 보냈다며? 내가 달라고 했어?!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면 위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대게는 소액이라 버린 거라 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카톡, 문자 내역에 조건을 달고 돈 받긴 싫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면요. 이 경우에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나눈 대화에서 빌려준 돈, 또는 그냥 준 돈이라는 것을 본인이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준 것이다"라는 내용이라 느껴질 뿐이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개인간 돈거래 문제

 

반대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지레 겁먹고 돈을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장 송금 내역, 카톡, 녹취 등을 근거로 송금이 아니라 대여금 형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입증되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까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돈을 송금한 사람이고 가해자는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여기서 차용증 상식!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0%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51%가 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 상황에 맞춰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채권 추심 업체의 인정도 받아야 법적 효력이 100%가 됩니다. 만약, 공증을 만들 수 없다면 계좌로 송금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챙기지 않는다면 차용증이나 비슷한 류의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 무조건 통장 내역을 남겨라

 

마지막으로,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돌려받으려면 경찰과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개인간 돈거래 문제

 

하지만, 카톡, 문자, 녹취, 통장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소송해야 하며,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그리고 소송해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순 있지만, 여기까지 드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무엇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