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이 왔다면 긴장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3.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답변하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다. 이때 아무런 답변 없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형사고소),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워진다.
따라서 답변할 기한이 부족하면 일단 그 내용증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고 답변하겠다), 기간을 좀 더 받은 다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상대방에게 통지를 할 때 그냥 이메일로 하면 충분하지 굳이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로 보낼 경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하나, 법인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순히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상대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5.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해 보시길
6.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예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다시 내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
7.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이 어느 날 갑자기 결별하는 경우는 없다.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누적되어 결국은 분쟁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단계에서 단순히 구두로만 경고한 경우와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경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은 과연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측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중간 중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적법한 계약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증거로 활용된다. 그런데 만일 내용증명 안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증명과 법률가들이 법률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작성하는 내용증명의 문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큰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답변을 보낼 때에는 주위의 법률전문가에게 간단하게나마 상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9. 중요한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외에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제 통보는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2013년 1월 4일에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3년 1월 7일에 그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2013년 1월 7일에 발생하는 것이다(도달주의).
실제 분쟁을 하다 보면 언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해제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언제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 외에 배달증명(언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까지 같이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10. 예전에 중요한 통보에 대해서 내용증명만 해서 보냈다면 1년 이내에는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사후에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내용증명의 발송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CDRI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