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형사고소 방법 -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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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갖을 생각이 없는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갖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 돈을 주지않는 채무자를 형사죄로 다스린다면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④ 그 행위의 결과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I.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害)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판례는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행할 움직임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II.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재산은닉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손괴는 재물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양도는 거짓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허위채무부담은 거짓으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진행한 사건 중에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해 준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채권자는 내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팔아 버렸으므로 당연히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허위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일반적인(정상적인) 거래로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닙니다.

 

형법조문에 분명히 “허위 양도”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허위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진정한 거래라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본인 명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강제집행면탈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후 사망한 채무자 부친의 유산 부동산을 채무자 모친에게 전부 상속등기한 날 제3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대부분을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자본증자 한 경우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채무자는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를 하였고 매수자는 부동산의 매매금액 이상의 대출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III. 결론

 

강제집행면탈죄가 어렵기는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계획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를 비껴갈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다.” 라는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무자 모두가 전문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